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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11:10 경 대구 달서구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다사읍 방 천리 194-10에 있는 해량 교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취 및 적발시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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