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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3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55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하지의 여러 부위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밖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 H,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소견서 각 사본

1. 진단서

1. 사진(점퍼 등)

1. 수사보고(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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