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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0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2. 15:4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3단지 상가 내 ‘F’ 식당에서 피해자 B(55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계속 자신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2. 15:40경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9세)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몸싸움의 경위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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