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6331 상해
피고인
1. A
2. B
검사
박수민(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55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 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하지의 여러 부위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밖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 H,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소견서 각 사본
1. 진단서
1. 사진(점퍼 등)
1. 수사보고(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