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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 19:3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홍천중앙전통시장 상인연합회 G인 피해자 B(52세)과 홍천 5일 장터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여 E에 있는 ‘H다방’ 쪽으로 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49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피고인 A에 한함), A(피고인 B에 한함), I, J, K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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