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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2 2012고정1453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버스기사, 피고인 B은 E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인바 2012. 7. 1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종합운동장사거리 앞 노상에서 F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운전하는 버스 G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아 사고가 날 뻔한 것으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B(45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및 얼굴을 들이 받은 후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다발성찰과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A(54세)이 욕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택시 본네트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뇌진탕, 다발성찰과상 및 타박상, 치관 및 치근파절 등으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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