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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5.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과 폭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상성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폭력 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해수욕장 인근 영업 및 폭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5.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과 폭죽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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