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며 보면, ① 주식회사 D은 2011. 11. 24. 파주시 E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F를 운영하는 C에게 도급하였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한 사실, ② 주식회사 D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C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자재의 대금지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③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자재대금을 2012. 7.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기재하면서 자재대금의 금액란은 공란으로 두었고, 그 아래 그때까지 발생한 자재대금 3,500,000원을 2012. 6. 15. 1,500,000원, 2012. 7. 5. 2,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속한 자재대금 중 1,500,000원을 지급한 이후로는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⑤ C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원고의 자재가 필요한 골조공사는 2012. 7.말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자재대금 지급기한을 2012. 7. 30.로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공사 도중 축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된 사실, ⑥ 원고는 2012. 9. 1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총 9,110,000원의 자재를 공급했으나, 그 자재대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500,000원을 포함하여 1,522,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588,5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⑦ C은 2012. 9.경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의 자재대금란에 ‘(7,588,400) 칠백오십팔만팔천사백원’이라고 기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