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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3136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바위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바위산업’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준 서울 구로구 A 조성사업 중 상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바위산업에게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바위산업에게 2011. 3. 24.부터 2011. 12. 22.까지 285,722,610원 상당의 자재를, 2012. 4. 26.부터 2012. 8. 8.까지 44,042,48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다. 바위산업은 2011. 9. 26. 2,000만 원, 같은 해 11. 24. 4,000만 원, 2012. 1. 2. 1억 원의 각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바위산업이 자재대금 잔금 165,765,090원을 원고에게 계속 지급해주지 않자, 원고는 자재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2012. 8. 23. 공사의 원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2011. 3. 24.부터 2012. 8. 8.까지의 기간동안 납품한 자재대금 잔금 중 9,92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원고가 공사현장에 공급하는 자재는 피고가 자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는 납품 공급을 재개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2012. 8. 23.경부터 2014. 6. 25.까지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3.경부터 2014. 6. 25.까지 납품한 자재에 해당하는 자재대금을 원고에게 전액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갑12호증과 같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2012. 8. 23.경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바위산업에게 납품한 자재의 대금 잔금 168,079,676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9,92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68,879,6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바위산업이 지급하지 못한 자재대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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