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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23787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629,65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9. 1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는 ‘E 주식회사’였고, 2013. 4. 24. ‘C 주식회사’로 변경등기됨. 이하 ‘피고 C’이라 함)는 2012. 11.경 건축주 F으로부터 화성시 G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3년 봄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게 위 G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C은 2013. 6.경 건축주 주식회사 H으로부터 화성시 I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I 공사’라 하고, 위 G 공사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함)를 도급받았고, 2013년 가을경 위 I 공사를 피고 B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판넬 등 자재를 주문하여 공급받았는데, 원고가 공급한 판넬 등의 대금은 위 G 공사에 관하여 129,468,364원, 위 I 공사에 관하여 61,546,048원, 합계 191,014,412원이었고, 원고는 그 대금으로 116,834,755원만을 지급받았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가 1 내지 3호 증,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그 지급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6. 2.까지 자재대금 116,384,755원을 지급받았고, 위 자재대금을 이 사건 G 공사의 자재대금에 먼저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G 공사에 관한 자재대금은 13,083,609원이 남아있고, 위 I 공사 자재대금은 61,546,048원이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남은 자재대금 합계 74,629,6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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