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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471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20,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무렵부터 2012. 10.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금속열처리 및 도장업을 하는 피고에게 페인트 등 자재를 공급해 왔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고도 일부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1. 1. 1.기준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는 52,361,130원, 2012. 1. 1. 기준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는 50,924,410원, 2012. 12. 31. 기준 최종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는 50,620,64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11, 1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50,620,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가. 50,924,410원 부분 (1) 상호 손해감수 합의 주장 (가) 최초 답변서에서의 주장 2012. 1. 1. 이전의 미지급 자재대금 합계 50,924,410원의 경우 C의 크레인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대금인데, 피고가 C의 위 공사를 맡으면서 원고가 자재를 공급해 주고 피고가 공사를 수행하여 C로부터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지급받아 공동분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원고가 2011. 9.경 2,500만 원의 자재대금을 위 C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받아 이후 어음금을 수령하였고, 그 후 지급일 2012. 2. 15. 액면금 2,500만 원 이상의 C 약속어음을 따로 받았으나 C의 부도로 지급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도 위 C로부터 노무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와 2012. 1. 1. 이전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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