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공동주택 등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인 D가 그 대금은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고 하여 위 공사현장에 22,846,450원 상당의 시멘트 등 자재를 공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12,839,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자재대금 10,007,25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부강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부강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부강건설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자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멘트 등 자재의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31.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22,846,450원 상당의 시멘트, 자재 등(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12,839,2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부강건설을 상대로 이 사건 자재대금을 청구(이 법원 2013가소23281)하였으나 2013. 11. 27. ‘원고가 부강건설에게 이 사건 자재를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