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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76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362,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4. 8.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비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제이와이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A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공사현장에 설비자재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비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2월말까지 원고가 청구한 자재대금(이하 ‘기지급 자재대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3. 3. 4.부터 2013. 6. 28.까지 사이에 발생한 자재대금(이하 ‘미지급 자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3. 3. 4.부터 2013. 6. 28.까지 합계 109,924,33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게 109,924,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 2월경부터 2013년 6월경 사이에 이 사건 현장에 총 325,174,910원의 자재를 공급하면서 자재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였으므로 위 총 자재대금의 20%는 원고의 본소 청구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오히려 위 총 자재대금 325,174,910원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실제로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85,853,412원의 자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가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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