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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6.28 2017노9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를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강제 추행 ”에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으로, 적용 법조 중 “ 각 형법 제 298 조, 제 37 조, 제 38조 ”를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형법 제 37 조, 제 38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을 다음과 같이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피고 사건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해당 부분 변경 전 변경 후 첫머리 부분 피해자들이 목 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들이 목 사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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