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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19 2017노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3. 20. 자 변호인 의견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넘어 강간을 시도 하다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 엉덩이에 피고인의 손과 성기가 닿는 것이 느껴졌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당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무릎 정도까지 내린 후,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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