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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22 2017노25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찰수사 관인 피해자와 E은 신분증과 형집행 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와 형의 집행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신분증과 형집행 장을 제시하지 않고 가스총과 수갑을 숨긴 채로 막무가내로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여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식칼을 사용하여 반격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나 과잉 방위 또는 오상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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