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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건설업 관련 이수증을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자신의 이름을 C으로 속이고 위 이수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한편, 출장 마사지 사인 피해자 I을 칼로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감금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I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에 따라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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