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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06 2016노1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자의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형이 감면 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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