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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29 2017노252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년, 보호 관찰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 자로부터 ‘ 정신 병이 있느냐

’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빨래 방망이로 수십 회 때려 살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지극히 불량한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의 정신병 증상을 겪던 중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원심 및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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