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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4:4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가좌 역 쪽에서 연희 교차로 쪽으로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9세) 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1, 2 번째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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