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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1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은행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희 입체 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교통신 호가 녹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8 세) 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전면 부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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