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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2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14: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미림 여고 쪽에서 미림 여고 입구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중족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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