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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4 차로를 굴 포 천 사거리 방향에서 삼산 체육관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76 세) 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추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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