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00:23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명지대 사거리 방면에서 북 가좌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몸통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L1 부 위의 골절이 보다 주된 부상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금고 8월 ~ 2년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