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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4174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의 배우자인바, 피고는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2월경 3박4일간 C과 함께 서울 시내 및 피고의 집을 오가며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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