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이유
1. 판 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1995. 12. 8.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과 사이에 1997년에 아들, 1999년에 아들을 각 출산하였다. 2)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4회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손해배상 책임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금액 원고는 피고가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약 20년), 원고와 C 및 피고의 나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이 심각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한다), 부정행위 기간과 부정행위의 태양(성관계에까지 이름) 및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