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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10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은 2005. 9.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2016. 1.경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C과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1.경부터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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