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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23 2017가단565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가. 원고는 소외 C과 2014. 9.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2017. 3.경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다.

나. C은 평택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 근무하였고, 피고가 2017. 2.경 위 병원에 출근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5. 소외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녀이다.

C은 피고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도 C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실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라.

C과 피고는 2017. 2. 말경부터 퇴근 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교제하였다.

마. D은 2017. 4. 29.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렸다.

바. D은 2017. 5. 11.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단54898호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C이 피고가 유부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위 법원 2017드단22052호로 2017. 10. 11. ‘C이 D에게 위자료로 2017. 10. 31.까지 18,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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