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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31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7.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6. 10.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4년 5월경부터 C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년 8월경부터 C과 수시로 만났으며, 2014년 10월경부터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5.경 우연히 피고가 C과 전화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고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C과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5년 11월경부터 별거 중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현재까지 C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2014년 8월 이전에 사실상 파탄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피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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