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가단61024
이혼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과 2007. 6. 21. 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2016년경부터 C과 상간 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고 가정파탄을 초래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