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 원고와 사이에 C대학(C大學,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게 서울 성북구 D빌딩 건물 중 5, 6, 7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그에 첨부된 ‘일반적 계약사항’ 및 ‘특별합의사항’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은 2014년 10월 8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월세 금 칠백이십만원정(\7,200,000) 매월 8일 보증금 금 일억이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함(\120,000,000) 선불금 금 칠백이십만원정은 입주 당일 전까지 지불함 관리비 금 팔십사만원정(\840,000) 납부일은 월세일과 동일함 임대인 성명 B 주소 서울시 성북구 D 전화 E 관리인 F회사 G 임차인 성명 C대학 대리인 A 주소 C대학(C大學) 주민번호 H 전화 I 일반적 계약사항
4.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원상회복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 또는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공제하고 그 보증금잔액을 반환한다.
특별합의사항
3. 부과되는 비용은 보증금, 월세, 관리비가 있으며, 각 실마다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 관리비 70,000원으로 한다.
5.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단, 임차인이 임대하여 사용했던 기간 중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하며, 임대차 종료 시 입주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6. 본 임대계약의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점검하고 만약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파손물이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