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300,000,000원 계약금 : 2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함 잔금 : 275,000,000원은 2017. 2. 16.에 지불하기로 함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7. 2. 1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2. 15.까지(24개월)로 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3. 계약일 현재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6,714,000,000원,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신한저축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음
4. 임대인은 잔금지급 후 2017. 2. 20.까지 등기부상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6,714,000,000원, 신한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신한저축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290,000,000원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말소가 안될 시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여 주고 이사비용 등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여 주기로 한다). 6. 일방의 계약해제 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