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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7가단5196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10,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한 3층 근린생활시설 중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월세 계약서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1차 중도금 1,500만 원은 2017. 7. 31.에 지불한다.

잔금 1,000만 원은 2017. 12. 29.에 지불한다.

차임 400만 원은 매월 말일 선불 지불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7. 8. 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7. 31.까지(24개월)로 한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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