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8,180,965원 및 그중 20,180,965원에...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 15.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라멘조 평슬래브 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2층 362.58㎡ 및 3층 362.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삼천만원정(₩30,000,000) 월세: 오백오십만원정(₩5,500,000) 세액포함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상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30,000,000)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1년 1월 15일로
함. 제4조 임대차기간은 2011년 1월 15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같은 기간만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월세금은 매월 15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2개월을 지체하였을 때는 매 월세액의 5%를 더하여 청구하며, 3개월 이상을 지체하면 명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조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 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제8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또는 설치비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본 건은 내용이 변경된 계속 계약임. 단, 본건 임대 보증금은 의정부시 M에 있는 E이 지불한 것이므로 질권 등의 설정을 금지한다.
임대인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C 사업자등록번호 N 전화번호 O D빌딩 대표 A 임차인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C (사)B 사업자등록번호 K 전화번호 P 경기북지부장 F (Q) 2011년 1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