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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532
건물명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 피고들에게 별지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보증금 금 이천만원정 (₩20,000,000)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은 계약 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A) (인) 차임 금 이백육십만원정은 매월 6일(선불)에 지불한다.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4. 12. 6.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6. 12. 5.(24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2. 부가세는 별도로 하며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3. 보증금 2,000만 원은 공동명의인 중 B이 부담한 것으로서 차후 계약완료 후 보증금 환불 때에는 B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토록 함을 임대인과 공동명의 임차인은 인지하고 계약한다.

단, 월차임 미납 시에는 공동명의 및 각각의 사업자와 상관없이 월차임을 부가세 포함하여 2,860,000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아래와 같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G의원’이라는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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