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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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원룸/투룸 월세계약서 제1조[보증금 및 지급시기] 보증금 5,000,000원 계약금 5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4,500,000원은 2016. 2. 28.에 지불함 월세 300,000원은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관리비 50,000원은 매월 28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존속기간] 임대인(피고)은 2016. 2. 28.까지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2017. 2. 27.까지로 한다
(12개월). 제5조[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원고)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피고)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피고)은 보증금을 임차인(원고)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외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2016. 2. 20. 임대인 피고 (서명함) 임차인 원고 (서명함)
가. 원고는 2016.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주택 중 102호 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다음 월세계약서(갑1)와 같이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2월분 차임 및 관리비 합계 350,000원(= 2017년 2월분 차임 300,000원 관리비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위 3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650,000원 중에서 3,650,000원만 지급하였다
(갑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000,000원(= 위 4,650,000원 - 위 3,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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