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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2. 12. 22. 선고 72노3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2형,153]
판시사항

소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형뿐일 때 감형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년인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국한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기징역형으로 감경 처단한 경우라도 소년법 54조 에 의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

참조판례

1964.7.14. 선고 64도1 판결 (판례카아드 4124호, 대법원판결집 12②형1, 판결요지집 소년법 제54조(1)1512면)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판례카아드 3860호, 대법원판결집 13②형61, 판결요지집 소년번 제54조(2)1513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외박이 잦은데 대하여 엄히 훈계하는 아버지에게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기의 부정한 행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돌로 쳐서 전치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절상을 입게 하였는 바 그 범행의 방법이 극히 악랄하고 범행 후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에 방적 견지에서도 엄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5년 6월에 처한 것은 그 형의 양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각 제1점은 피고인은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조금도 없었고 단지 심한 꾸중에 대한 반발심에서 저질러진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존속살인미수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며, 각 그 제2점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소년이며 범행 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니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각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국한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유기형으로 감경처단할 경우라 하더라도 소년법 제54조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과할 수 없고 감경한 범위안에서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법 제54조 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피고인의 당공정에서의 원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증거로 더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적시된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254조 , 제130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범행이 미수에 끝쳤음으로 동법 제25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은 본건이 초범이고 소년이며 아버지의 훈계의 정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에 분개하고 또는 두려움에서 전후 분별없이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니 다행히 5주의 상해를 입히는데 끝쳤고 피해자인 부가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이형년 홍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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