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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도933 판결
[강도,강간,강도살인][집17(2)형,127]
판시사항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뿐이면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적용이 없으므로 설사 법정형을 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도 정기형을 선고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년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면 구 소년법 중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미수감경을 하여 징역 7년의 정기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선고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1의 변호인 강순원, 양 피고인의 변호인 윤학로,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피고인 1 본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원심판결에 각기 열거되어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범하게 된 동기, 경위, 정상 기타 논지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1에게는 사형, 피고인 2 에게는 징역 7년)이 과중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강도 살인의 죄와 같이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형법 제338조 ) 밖에 없는 경우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년인 피고인 2에게 대하여 정기형(무기징역을 감형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5.11.23. 선고 65도901 판결 ). 그렇다면 이 상고는 모두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인순에게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그 선고본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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