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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44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12. 초경 피고인은 C, D, E과 각자 온라인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통신사 )를 알아내고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편취한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 22:30 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Gpc 방에서, 인터넷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채팅 창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아들에게 “ 휴대 폰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 가입 통신사 (SKT),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가입 통신사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액 결제 차단을 해제함과 동시 소액 결제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이템거래사이트인 아이템 베이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0만원 소액 결제하고, 아이템 매니아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만원 소액 결제하여 합계 5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8.부터 2016.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0,150,9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15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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