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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6195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195』 피고인과 E, F, G은 2015. 12. 초경 온라인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인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통신사 )를 알아내고 인증번호를 받아 게임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위 상품권을 현금화하여 피고인과 E, F, G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고, F,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구인 척 말을 걸며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하고, E, G은 자신들 명의의 계좌 및 아이 디를 F,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F, 피고인으로부터 인증번호를 요청 받은 피해자가 망설일 때 사이트 관리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인증번호를 빨리 입력하도록 하고 문화 상품권 결제에 필요한 PIN 번호를 입력하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1. E, G, F 과의 공동 범행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과 E, F, G은 2015. 12. 30. 22:30 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 PC 방에서, 인터넷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채팅 창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의 아들에게 “ 휴대 폰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라고 속여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 가입 통신사 (SKT),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가입 통신사의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액 결제 차단을 해제함과 동시에 소액 결제 한도액을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이템거래사이트인 ‘ 아이템 베이 ’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30만 원을 소액 결제하고, 계속해서 ‘ 아이템 매니아 ’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만 원을 소액 결제하여 합계 5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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