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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0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22:00경 대구 남구 BL에 있는 ‘BM’ 피시방에서, 인터넷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던전앤파이터 게임 채팅창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N, BO의 아들인 BP에게 “휴대폰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아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들의 번호, 가입 통신사, 피해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 BN의 정보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엠아이에서 권한 없이 입력하여 40만 원을 소액 결제하고, 피해자 BO의 정보를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서 권한 없이 입력하여 30만 원을 소액결제하고, 위 아이엠아이에서 권한 없이 입력하여 20만 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BN로부터 40만 원 상당, 피해자 BO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등, 문화상품권 구매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액결제로 구매한 상품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위 재판 계속 사건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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