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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2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채팅 창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H의 아들 BI에게 친구인 척 가장하며 “ 게임의 휴먼 계정을 해제하려면 부모님의 인증이 필요하니, 아버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통신사를 알려 달라. 이후에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그 번호도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BI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 가입 통신사, 피해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인증번호를 알아내고, ‘ 컬 쳐 랜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99,7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문화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소액 결제 내역,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의 2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한 컴퓨터 사용 사기 범행 중 이 법원 2016 고단 2441 사건에서 2016. 6. 29.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이 법원 2016 노 2618호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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