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4 2018고단39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6』 피고인은 2017. 11. 23. 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PC 방에서, 던 전 앤 파이터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던 전 앤 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E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 게임 아이템이 동일한 지 확인을 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및 승인번호를 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던 전 앤 파이터 계정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정 (F), 비밀번호 및 승인번호를 전송 받아 권한 없이 피해 자의 던 전 앤 파이터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6000 만 골드’, ‘ 레어 아바 타 4 세트’, ‘ 기타 이벤트 아바 타 3 세트’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7. 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77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570』 피고인은 2018. 3. 21. 22:43 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PC 방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던 전 앤 파이터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 계정이 본인 명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