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11.까지 경남 진주 일원의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B) 및 불상의 인터넷 네이버 공개 아이디 블 로그에 "C" 라는 글을 게시하고 상대방이 던 전 앤 파이터에 접속을 하면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는 "D" 라는 파일 명의 악성 프로그램을 업 로드하였으며, 위와 같은 글을 보고 던 전 앤 파이터 아이템을 거래하려는 상대방에게 " 안전거래를 위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라고 하여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경부터 2015. 7. 22.까지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알아낸 ‘E’ 라는 던 전 앤 파이터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이용하여 던 전 앤 파이터에 접속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던 전 앤 파이터( 넥 슨) 계정 37개의 개인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3. 21. 경 경남 진주 일원에 있는 상호 불 상의 피씨방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던 전 앤 파이터 37개 계정의 아이디와 패스 워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아이템을 아이템 거래상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이 템 판매 금 명목으로 F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