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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정1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8.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2011. 12. 20. 14:00경 D NF쏘나타 영업용 택시에 할머니 손님을 태워 파주시 E아파트 부근에 태워주고 손님의 짐을 거들어 옮기던 중 살짝 얼어붙은 곳을 모르고 밟아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어 다쳤다”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 14: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공을 밟으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산업재해 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2. 1.경 휴업급여 1,076,320원, 2012. 2. 22.경 휴업급여 1,245,760원, 2012. 3. 16.경 휴업급여 806,080원, 2012. 4. 23.경 휴업급여 1,355,680원, 2012. 5. 22.경 휴업급여 1,062,560원, 2012. 7. 20.경 장해급여 7,227,680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2. 1. 31.경 F병원에 요양급여 447,350원, 2012. 3. 22.경 C병원에 요양급여 281,550원, 2012. 3. 22.경 C병원에 요양급여 3,155,740원, 2012. 6. 21. F병원에 요양급여 1,568,120원, 2012. 6. 21. C병원에 요양급여 46,28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8,273,120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1. G의 확인서

1. 산재급여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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