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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80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에서 화물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9. 1. 3. 위 회사와 E 화물차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2. 19. 위 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E 화물차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적재하던 도중 약 3m 60cm 높이의 적재함 상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져 좌측다리 허벅지 골절을 당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지입차주로서 주식회사 D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경 피고인 A가 2019. 1. 3.경부터 월 급여 201만 원을 받고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것처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고 2019. 2. 22.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경 진료비 명목으로 53,000원을 F병원에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748,70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청구)서-A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 조사표, 급상여대장, 사업장 실태확인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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