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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10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주)에 근무하던 중 2009. 6. 5. 동호회 축구경기에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2009. 6. 9.부터 2009. 7. 22.까지 휴직하고, 2009. 9. 28.부터 2009. 12. 27.까지 위 무릎 수술부위 통증으로 인한 재수술로 재차 휴직하여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보험급여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10. 10.경 거제시 D에 있는 E경기장에서 동호회 축구경기에서 무릎을 다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대우조선해양(주)에서 근무하던 중 무릎을 다친 것처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산재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통영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서 “2011. 10. 11. 08:00경 거제시에 있는 대우해양조선(주)의 사업장 내 3303호 크레인 룸으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계단 턱에 왼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10.경 거제시 D에 있는 E경기장에서 동호회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다쳐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산업재해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산업재해 보험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1. 11. 30.부터 2014. 7. 22.까지 요양급여 14,781,100원, 장해급여 16,113,880원, 2011. 12. 15.부터 2014. 7. 25.까지 휴업급여 33,842,58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64,737,5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4,737,560원의 보험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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