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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26 2014구단5204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C는 D 단독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E은 2012. 2. 28.경부터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사를 하였는데, 2012. 3. 2. 15:30경 위 현장에서 높이 1.2m 발판에서 내려오다 헛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함으로써, “좌측 종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보험급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4,460,440원, 휴업급여 12,493,950원 및 장해급여 42,157,500원 등 보험급여 합계 59,111,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하수급사업자인 E을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 증명ㆍ신고함으로써 위와 같이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급여의 배액인 118,223,780원 상당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1 내지 3-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 및 공동사업주인 C가 E을 지휘ㆍ감독하면서, E에게 작업 재료와 도구를 제공하였으므로, E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규모 주택 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간당 노임이 아니라 면적당 노임을 지급하므로, E에게 면적당 금액을 산정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서의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가사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신청을 위한 거짓 신고ㆍ증명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E의 장해 상태에 비하여 보험급여가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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