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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8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B병원에서 산업재해로 병원 치료 중이던 동료 직원인 C를 만나 위 C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에 관한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준비해야 할 서류, 산업재해 승인 후 높은 장애등급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장해심사를 받을 때 답변하는 요령 및 취하여야 할 행동 등을 알려주고 상담해주는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 청구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C가 지급받을 보험급여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C가 2017. 7.경부터 2017. 11.경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합계 27,324,940원을 지급받자 같은 기간 동안 위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310만 원, 현금으로 210만 원, 합계 1,52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문답서

1. 수사보고(C와의 통화내용)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C), 보험급여원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메모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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