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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5고단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26. 18:00경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목재 톱밥을 가지고 압축을 시켜 연료를 만드는 시험을 하던 중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이 롤러에 딸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 중지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으나, 위 주식회사 C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자,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 보험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1010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서 목재 분쇄기 모터를 교체하기 위하여 분해 조립 후 회전 날에 손이 끼인 것을 모르고 수동으로 회전시키다가 손가락이 다친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8,742,090원, 휴업급여 7,872,570원, 장해급여 15,190,760원 등 보험급여 합계 31,804,4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서

1. 요양급여신청서, 요양 및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급여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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